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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가는 글/국내외 마이크론Tip

중고 자동차 직거래 절차 (이전등록)

중고 차량 판매을 직거래로 거래하기 위해 몇가지 팁을 알려주려한다.

 

먼저,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들어가자. (자동차등록규칙)

판매자, 구 소유자, 양도인, 갑?
구입자, 신 소유자, 양수인, 을?

 

1. 판매자가 어플? 앱 등으로 차량을 원하는금액과 함께 올려놓는다.(당X, 헤X딜X 등)

2. 구매자가 연락이 온다.

3. 일정을 잡고, 차를 본다. (추가로, 차를 운행안하고, 계속 세워두면 배터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차를 보러 올때 시동이 안켜진다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맞춰서 체크 할수 있도록)

4. 구매자 쪽에서 차를 구입하겠다고 한다.

5. 이후 준비서류를 준비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갈 일정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바로 갈 것인지 이야기 해본다.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과, 차량등록민원실 등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지도에 차량등록사업소라고 치면 대부분 나온다.

 

6. 차량등록사업소 갈 아래 서류를 준비한다.

*해당 파일은 아래 첨부해놨으니, 바로 사용하여도 된다.

*참고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①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의 민원실로 간다. (사는 지역에 안가고, 아무곳이나 가도 발급해준다)

 ②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하여,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한다. 작성할 때도, 컴퓨터로 작성하면 안되고, 직접 펜 들고 직접 작성하여서 가면, "인감증명서 본인이 작성 한것이지요?" 하고 물어보는데 "네" 하면 된다.

 ③ 그리고 "꼭" 양수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을 알아야한다. 사진도 되는데, 양도인, 양수인이 작성이 완료된 양도증명서 또는 이전등록신청서 사본을 가져가도 편하다. 왜냐면,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적히기 때문이다. 인감증명서상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잘못 적히면 다시 발급해야된다고 한다.

이 모든걸 준비한 후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5분도 안되서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이 나오고 끝난다.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0.09MB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hwp
0.02MB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직접 펜으로 입력해야함.

 

*해당 파일 자동차등록규칙 법령에 있는 파일입니다.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네이버에서 '자동차등록규칙' 치면 바로 법령나오고, 거기의 서식을 다운 받아도 됩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민원실에도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