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지출이 발생하면, 지출의 성격에 따라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눌 수 있다. 자본적 지출(참고로 자본적 지출은 CAPEX Capital Expenditures 라고도 말한다)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항]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당..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