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1. 건축물의 건축: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딸린 시설물, 사무소, 공연장, 차고 등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3. 토지의 형질 변경: ①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 등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은 제외) 5. 토지 분할 6.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려할 때는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지자체(시청, 군청 등)에 받아야 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