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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binewel 2024. 6. 27. 15:06

 

지출이 발생하면, 지출의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눌 수 있다.

 


 

자본적 지출(참고로 자본적 지출은 CAPEX Capital Expenditures 라고도 말한다)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항]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즉, 자본적 지출은 "지출이 발생된 무언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수익적 지출(참고로 수익적 지출은 Revenue Expenditures 라고도 말한다)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추가로,

자본적 지출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된다.

필요 경비는 아래 양도차익 실현에 도움이 된다.

 

①양도가액 - ②취득가액 - ③필요경비 = ④양도차익 이다.

 

① 양도가액: 실 거래가액

②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중개수수료+법무사수수료+취등록세)-임대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반영한 감가상각누계액

③ 필요경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액 + 양도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

 

참고로,

필요경비 항목
인정 취득세, 법무사 비용, 취득중계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컨설팅 비용, 취득시 쟁송 비용,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전세보증금, 양도 중계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자본적 지출
불인정 대출금 이자, 경매 명도 비용, 수익적 지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