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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전세 대출과 주택구입 대출에 관해
binewel
2024. 1. 17. 16:06
과세기간에 전세대출을 받다가 중간에 주택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는?
예를 들어,
'24년 4월까지 전세 또는 월세로 살다가 '24년 5월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세 또는 월세에 나간 돈(원금+이자)과 주택을 대출로 구입하여 낸 돈(이자)를 중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결론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고 1주택자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쉽게 용어 정리>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구입 대출 이자 (이자만)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전세 또는 월세 낸 금액 (원금+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