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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 지목 종류에 관한 법률

binewel 2023. 6. 16. 15:27

꼭 필요 검색을 하면 이상한 것들을 알려주는 곳이 있다.

어 후 답답해서 내가 올린다. 

 

지목 변경에 관한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목 종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지목의 구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지목변경 신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 하는 경우

 

지목변경 신청 절차는?

 제81조에 써져 있지만,,,

① 토지 용도가 변경된 그날 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 해야 하며,

*지적소관청: 부천시,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철원군 등

② 신청서에 지목변경사유를 적어 신청 (정부24 http://www.gov.kr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 가능)

 

참고사항 (취득세 부과 등)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 됨.

 

추가로, 

토지 형질변경과 다른거다.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하나이다.

토지 형질 변경은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다.

 

토지 형질 변경은 

 

끝.